한빛소프트(대표 김유라)의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인 '오잉글리시'가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특허청은 오잉글리시의 '‘외국어 학습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방법’에 대해 최근 특허 등록을 승인했다. 이 앱의 특징인 3200여개 상황별 영어 문장을 직접 듣고 말해보면서 익히는 '반복 학습법'(쉐도잉 학습법)이 기술적인 차별성과 우수성을 갖췄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특허는 한빛소프트의 모회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획득했고 한빛소프트는 특허 실시권을 갖게 된다. 오잉글리시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6년 개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 수업을 듣고도 정작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 학습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실제 언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장에는 외국어 강사의 강의를 녹화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고 학습자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외국어 학습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국문과 비교하면서 따라 말하는 방식은 단순한 암기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습자가 순간적으로 학습내용을 기억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내용을 잊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 외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반면, 오잉글리시 이용자들은 '쉐도잉 학습법'을 통해 어휘, 상황 대화, 영상 학습 등의 콘텐츠에 대해 직접 반복횟수를 지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모국어 습득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말이 쓰이는 상황 혹은 일련의 연상 과정을 통해 언어 구사 능력을 습득한다.
반복 연습 시 음성 판정과 오답 노트 기능을 통해 발음을 체크하고, 자연스레 교정하는 게 가능하다.
또 PC, 모바일(스마트폰 및 태블릿)등 디바이스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원어민 강사와 회화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실제 오잉글리시는 2018년말 현재 누적 다운로드 약 20만건을 기록하며 충성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유저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이번 특허를 계기로 종합몰 입점 등 오잉글리시에 대한 시장 확대를 노린다.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국제조약 또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개별 국가 간 상호 보호조약이 있는 경우 그 조약을 맺은 국가 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오잉글리시가 기존의 다른 외국어 학습방법과 분명한 차별성과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큰 사건"이라며 "특허기술은 법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쟁사나 제3자가 당사의 독보적인 학습방법을 도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업을 진행할 위험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잉글리시는 현재 '나만의 영상' 학습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나만의 영상‘은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보유한 영화 등 콘텐츠를 오잉글리시에 넣으면 해당 영상에 쉐도잉 학습법이 적용되는 서비스다. 영문 자막파일의 총 문장 개수만큼 영상을 분리해 에피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에, 이용자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영어공부를 할 때 일일이 구간반복 하던 불편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