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 5G·블록체인·SW 투자 때 세제혜택 준다" -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 5G·블록체인·SW 투자 …
  • 기사등록 2019-01-09 18:30:01
기사수정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대기업이 신성장기술 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세액공제 대상이 확정됐다. 현재 11대 분야 157개 기술에서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 시스템,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 등 16개 기술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이 신성장기술 R&D에 투자하면 30~40%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도 각각 20~30%다.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로 신성장기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각각 8~15%, 0~2%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신기술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locktimestv.com/news/view.php?idx=6194
기자프로필
빗썸
기사본문 하단배너 이미지(채널)_2-1번…
다스아카데미 우측
 ▷ Blockchain Leaders 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