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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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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는 암호화폐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다

미국 CFTC는 기술기업가인 랜들 크레이터와 그가 1월에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피고가 마이 빅 코인이라고 불리는 수상한 디지털 화폐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600만 달러의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이 빅 코인을 비트코인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그들의 암호화폐를 이름 지음으로써 투자자들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보스턴 지방 법원 판사 리야 조벨은 수요일 마이 빅 코인이 상품 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상품의 정의를 충족 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추론하는 바로는 마이 빅 코인과 비트코인이 거의 가상화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비트코인 선물이 현재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CFTC가 다른 가상 통화를 포함해 마이 빅 코인도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마이 빅 코인이 법에 의거한 ‘상속’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SEC

 

증권 vs 상품

미국의 암호화폐가 증권 또는 상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을 유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뉴욕의 또 다른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두 개의 위조된 ICO에 관련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증권법이라고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기회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표시한다고 해서 투자 계약(증권)이 통화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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