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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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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을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기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업비트 운영자들은 임의 생성된 계정에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 조작 후, 35종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넣는 등 시장을 교란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는 약 2개월간 4조 2,000억 상당의 가장매도와 254조 5,000억원 상당의 허수주문 제출을 통해 거래량 부풀리기와 임의적 가격 설정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자동주문 봇(Bot)을 이용해서 시세를 높게 유지하는 등 회원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1만 1,500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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