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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2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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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암호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ICO를 통해 투자유치를 하는 방식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STO(증권형 토큰 공개, Security Token Offering)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방식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며 국가기관이 정한 다양한 요건 사항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생 기업들은 IPO를 통해 자금 모집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ICO의 등장은 신생기업들로부터 큰 화두가 되었으며, 많은 신생기업들은 ICO를 통해 자금조달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규제의 부재로 인해 방만히 운영되는 ICO의 문제점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ICO를 통해 자금조달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모금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다소 절차가 까다롭지만 증권에 대한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STO)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TO는 유틸리티 토큰 대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으로 ICO의 일종이긴 하지만 토큰 생태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 뿐만아니라, 발행한 회사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STO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이 담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받은 자금의 섣부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STO는 이미 몇몇 국가에서 활용되려는 추세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태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내년 1분기에 원화 약 110억원 규모의 STO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언론사인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태국에서의 STO는 아직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일부 규제기관은 ICO의 대부분을 증권 법으로 취급하여, 미국의 규제안에서는 STO가 ICO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ICO대신에 STO와 같은 방식을 품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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