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백억 원대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국내서 불법 환치기한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살 A 씨와 21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 카지노를 방문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가상화폐 45억 원어치를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받고 원화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유학생 B 씨는 같은 가상화폐라도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매매되는 점을 노려 가상화폐 296억 원어치를 환전하고 시세차익 4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상화폐는 불법 환치기의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