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를 정부에 주문했다. 블록체인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측은 "이미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암호화폐에 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에스토니아, 몰타는 이미 관련 입법이 완료돼 어느 정도 법제도가 정비된 상태다.
프랑스, 러시아, 지브롤터는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의 경우에는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게 해 실질적인 법제도화를 이미 시작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달리 우리정부는 "2017년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국내의 도전적인 창업자들은 적지 않은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다수의 국내 창업자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불법을 우려하여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측은 이에 "우리나라 또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ICO ▲국내-국외 간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운용과 관련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처럼 은행을 통해 거래를 막는 간접 규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ICO의 경우, 증권형(지분형) 토큰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등 기존의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해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유사하게 금융 감독기관에 백서 등 프로젝트 관련 일정 서류를 사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송금 건까지 외국환 신고 수리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황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국내-국외 간 암호화폐 등 거래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가받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할 수 있는지,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 사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나 해석도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때 증권에 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운용 및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까지도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