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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1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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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거래 중단을 막아달라며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3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9일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농협은행은 8월 코인이즈에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코인이즈가 실명확인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운용해 왔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농협은행이 코인이즈의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요청을 거절한 점과 가이드라인상 은행의 입금정지는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인 점을 들어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영업을 막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농협은행이 코인이즈의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요청을 거절한 점 △은행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 결정으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은행이 거래를 거절·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개정안에는 은행이 ‘지체없이’ 금융거래를 끝낼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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