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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센터 전문가 초청 밋업] 권오훈 블록체인 센터장 " ICO관련 신규 법률 필요한 실정 " - [블록체인 센터 전문가 초청 밋업] 권오훈 블록체인 센터장 " ICO관련 신규 …
  • 기사등록 2018-10-10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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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훈 블록체인 센터장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와 등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밋업이 열렸다.


블록체인센터(센터장 권오훈)는 지난 2일 블록체인센터(도산대로 207)에서 '블록체인 센터(오킴스 법률사무소 산하 기관) 초청 전문가 밋업을 개최했다.


블록체인 센터는 블록체인 시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로펌 연계 블록체인 회사 빌더(Builder)이다.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 및 투자자와 협업해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한다.


권오훈 블록체인 센터장은 "해외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라 해도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향후 규제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SEC의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지 않을까하는 견해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라며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유틸리티 형으로 나온다. 많은 국가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 유틸리티형 토큰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한국은 유틸리티형이든 뭐든 전면 금지 규제를 내세운다"라고 전했다.





권오훈 센터장은 "2017년9월 가상통화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강하게 발표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당황스러운 점이다."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내세운 점은 없다. 그러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 올해 1월에 나오고 2월에 개정이 나왔다. 이게 유일하게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접적으로 거래소를 규제하는 형태로 가고있다"라며 "ICO전면금지, 거래소 폐쇄 같은 말도 나오지만 신규법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규 법률을 만드려면 1년은 걸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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