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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시킨다... - 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시킨다...
  • 기사등록 2018-09-28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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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 속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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