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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8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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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다섯번째로 큰 금융 시장인 오하이오 주는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법적 틀을 세우고 있다.

오하이오 주 지사 존 카시치(John Kasich)는 지난 금요일, 블록체인 사용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첫번째로 금융 서비스, 부동산, 공급망 관리 및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주가 되었다.

채택된 법안은 전자 기록과 전자 서명의 정의를 결정한다.

"전자 기록(Electronic record)"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생성, 생성, 전송,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확보한 기록이나 계약서는 전자 기록으로 간주한다.

"전자 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기록과 관련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기록에 서명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 실행 또는 채택하는 전자적 사운드, 기호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정된 서명은 전자 형태로 전자 서명으로 간주된다.

미국 금융 시장에서 5위의 금융 서비스 시장을 자랑하는 오하이오 주의 경우 블록체인을 채택하므로써 더 발전된 금융 시장을 일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은행과 보험 회사들이 본사를 두는 곳으로, 관련업게에서는 뉴욕에 버금가는 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하이오는 금융 업계에 약 27만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뉴욕과 비슷하고 런던시보다 큰 수치이다.

오하이오 상원 의원 매트 돌란(Matt Dol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하이오 주가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해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 신기술, 발전된 에너지를 환영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채택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제일의 금융주로 불리는 오하이오 주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로써 다른 주들도 점차적으로 블록체인 사용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이며 관련 업계들도 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더 다양하고 편리한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37&idx=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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