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지방법원 "윙클보스, 찰리 슈렘 자산 3,000만 달러 압류 권리 인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턴트'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 찰리 슈렘(Charlie Shrem)에게 내린 판결을 정정했다. 이로인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Cameron, Tyler Winklevoss)가 찰리 슈렘의 자산 3,000만 달러(약 336.72억원)를 압류할 권리가 인정됐다. 앞서 윙클보스 형제는 찰리 슈렘에게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5,000 BTC 구매를 위탁했으나, 해당 BTC를 전달받지 못해 자산 압류 소송을 제기, 자산 압류 판결이 계속해서 번복되며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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