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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디지털자산 OTC(장외거래) 서비스 정식 출시 - 체인파트너스, 디지털자산 OTC(장외거래) 서비스 정식 출시
  • 기사등록 2019-02-11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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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http://chain.partners, 대표 표철민)는 5개월여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11일 디지털자산 OTC(Over-The-Counter, 장외거래)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11일 OTC 웹사이트(https://otc.chain.partners)도 오픈했다.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 보증을 서는 디지털자산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 개설보다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긴다. 결제는 대한민국 원화(KRW)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등 디지털자산, 그리고 미 달러(USD), 홍콩 달러(HKD) 등 다양한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해외의 경우 개인보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참고 사례가 없는 서비스라 법률검토와 거래 절차 마련, 서류 준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C 업체들과의 제휴를 거쳐 작년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월까지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인파트너스 OTC는 국내에서만 16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착실히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취급을 위해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 몰타 정부로부터 최상위 디지털 자산 취급 라이센스인 ‘클래스4’를 취득했다. 몰타 의회는 작년 8월 세계 최초로 가상금융자산법(VFA, Virtual Financial Act)을 통과시켜 관련 사업을 합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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