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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5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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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지방법원 "윙클보스, 찰리 슈렘 자산 3,000만 달러 압류 권리 인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턴트'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 찰리 슈렘(Charlie Shrem)에게 내린 판결을 정정했다. 이로인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Cameron, Tyler Winklevoss)가 찰리 슈렘의 자산 3,000만 달러(약 336.72억원)를 압류할 권리가 인정됐다. 앞서 윙클보스 형제는 찰리 슈렘에게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5,000 BTC 구매를 위탁했으나, 해당 BTC를 전달받지 못해 자산 압류 소송을 제기, 자산 압류 판결이 계속해서 번복되며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 티몬·테라, 다음달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도입

8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국내 1호 소셜커머스플랫폼 티몬이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이자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테라는 다음달 티몬 내 암호화폐 결제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막바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테라 관계자는 "카카오머니를 구입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티몬에서 테라로 결제하는 고객들도 일종의 가격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결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스테이블코인 방식"이라며 "테라가 성공하면 향후 암호화폐 결제 시장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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