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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행정상담받고 블록체인으로 증명서 발급 - 인공지능으로 행정상담받고 블록체인으로 증명서 발급
  • 기사등록 2019-02-07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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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6일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Intelligent) 서비스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Smart) 업무환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Mesh) 보안과 인프라(기반) 등이다. 


각 서비스 분야별 핵심기술로는 먼저 ‘감성 인공지능’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반응형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윤리’가 선정됐다. 이는 국민을 이해하는 똑똑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먼저, 감성 인공지능은 정부서비스 전반에 확대 중인 대국민 민원 ‘챗봇’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국민의 숨겨진 수요를 파악해 ‘국민이 느끼지 못해도 이미 서비스 받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도 제시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멀티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확장현실(XR)’ 기술을 통해 시·공간의 장벽을 없애고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멀티 클라우드는 협업·연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개발기간이 단축되는 것과 동시에 정보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엣지컴퓨팅은 클라우드의 보완재로 실시간 업무 대응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앙부처·지자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고, 정부 자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또한 고도화될 예정이다. 단 보안이 우선시 되는 안보, 수사·재판, 개인의 민감정보 처리시스템 등은 예외다. 확장현실(XR) 기술은 전화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하거나 현장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방식에서 기존 화상회의보다 현장감·몰입감 있는 대면형 협업을 지원하여 신속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로 블록체인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 보안 및 5G 기반시설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보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증명서플랫폼(전자문서지갑)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문서의 위·변조를 막고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최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능형 정부 기반을 다져가겠다”며 “선정된 10대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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