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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7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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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상으로 한 40억 달러 소송을 기각하라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요청은 미국 연방 법원이 그 사건을 기각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현재 라이트는 전 동업자인 데이브 클레이만(Dave Kleiman) 재산인 비트코인과 지적재산권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원고(재산권 상속자)는 현재 그의 형인 이라 클레이맨(Ira Kleiman)에 의해 기소 당했다.

비록 정확한 비트코인의 양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30만 비트코인을 돌려받아야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참고자료)

마지막으로 데이브의 형인 이라 클레이맨이 크레이그에게 보낸 2014년 이메일에서 1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 중 최소 30만개 이상이 데이브의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From: Ira K

To: Craig S Wright

Subject: Bond villains

Date: Sat Mar 01 19:42:27 +0000 2014

Just to clarify on thoughts from previous email… In one of the email exchanges between Dave and you, he mentioned that you had 1 million Bitcoins in the trust and since you said he has 300,000 as his part. I was figuring the other 700,000 is yours. Is that correct?

Ira—

From: Craig S Wright

To: Ira K

Subject: Re: Bond villains

데이브와 당신(크레이그 라이트) 사이에 오간 메일을 보면 데이브는 당신이 100만 비트코인을 가졌으며, 그 중 30만개가 데이브의 소유분이었으며, 그 나머지 70만개가 너의 소유라고 언급했는데 이거 정확한 거지?

법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다. 피고인(크레이그)이 데이브가 사망했을 때 최소 3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변환해서 다양한 국제 신탁으로 옮겼고, 그것은 원고의 비트코인을 빼앗은 불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각 신청은 거절된다.

그것은 크레이그 라이트를 둘러싼 첫 번째 논쟁이 아니다. 2015년엔 데이브 클레이만과 그가 비트코인을 함께 개발했다고 주장했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으로 유명한 사토시 문서를 작성했다. 그 학설은 일부 추종자들을 얻었지만, 대부분 불신되어 왔다.

참고로 이 소송은 크레이그와 데이브가 2008년부터 데이브가 죽은 2013년까지 100만개 이상의 초창기 비트코인을 채굴하였고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이다. (정말 채굴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은 잘..비트코인 보유량 공개하지 못 하는 것이 위처럼 변환해서 옮겼을 수도..)

 

출처 및 참고 : https://news.bitcoin.com/judge-denies-craig-wrights-motion-to-dismiss-billion-dollar-bitcoin-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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