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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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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검찰의 업비트 임직원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내용 참고 : https://coincode.kr/archives/9854 )

본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지 전체 내용 확인하기 :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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