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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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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동력 R&D '블록체인' 추가 선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신성장 R&D 사업군에 추가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정부는 대통령 주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 중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신성장 R&D 사업군에 새롭게 추가, 지원을 예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신성장 R&D 사업군에 추가되면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현재 신성장 R&D 세액 공제율은 중소 기업이 30~4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0~30% 수준이다.



日 FSA, 새로운 암호화폐·ICO 규제 초안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 지난 14일 새로운 암호화폐 및 ICO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은 해킹사건, 자율규제, 프라이버시 코인과 마진 거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제1~11회 암호화폐 거래소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韓 과기정통부, 내년 1월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발표 예정

17일 지디넷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해 아래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뤄왔다. 

1.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2.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3.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4. 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5.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대만 핀테크 전문가 "대만 정부, 단기간 내 STO 허용 힘들 것"

17일(현지 시간) 대만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서밋'에서 대만 핀테크 기업 타이완진룽커지공쓰(臺灣金融科技公司)의 왕커옌 회장이 "대만 금융당국이 단기간 내 STO를 허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2020년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에 STO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진전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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