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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7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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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달러 규모 LTC 이체 발생...'고래' 주소 이동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41개 신규 생성 주소가 LTC 대량 보유주소 랭킹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주소들은 모두 30만 LTC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량 총합은 LTC 유통량의 20.69%에 상당하는 1,230만 LTC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체 발생 시점 기준 1,230만 LTC는 약 3.8억 달러 규모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1. 고래 주소의 자산 분할 2. 기관 투자자의 LTC 주소 입금 3. 거래소 핫월렛->콜드월렛 간 자산 이동


美 입법 변호사 "암호화폐 규제, 이제 시작"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최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주요 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미국 주요 암호화폐 규제 기관 및 규제 범위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 거래소, 펀드 △선물 거래 위원회(CFTC), 파생품, 마진거래 △법무부(DOJ), 범죄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브로커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돈세탁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소비자 △통화감독청(OCC), 은행


블록체인 스타트업 "ICO 전면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KBS에 따르면, 6일 국내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프레스토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내 모든 ICO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것.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예외도 없이 전면적인 금지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빠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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