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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0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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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및 동향] 칠레(Chile),지난 9개월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간 대립으로 몸살





중국(China)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을 계기로 2013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부당국 앞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불법 거래 및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 확산으로 2018년 1월 P2P 방식의 암호화폐 매매 및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내 STO 사업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중국은행 법률연구소의 샤오싸 이사는 “당국은 ICO와 마찬가지로 STO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United States)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통칭하는 한편, 증권형 토큰이란 울타리를 설치해 기존 증권법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미 재무부는 연방국세청(IRS)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SEC에 이어 선물거래위원회(CFTC)까지 규제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미 국토안보부(DBS)는 2019년 회계연도 계획안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 크립토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칠레(Chile)


칠레는 지난 9개월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간 대립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칠레 국영 은행 'Banco del Estado de Chile'와 'Itau Corpbanca’가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의 계좌를 일방적 폐쇄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지시각 6일 칠레 대법원은 거래소 오리온스가 “정부 소유의 뱅코 에스타도 은행이 계좌를 갑작스레 정지시켰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 측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8일에는 칠레 금융장관이 “암호화폐 규제안은 핀테크 분야 내 법률설립의 한 부분에 속한다”는 의견을 비쳤으며, 칠레 정부가 다수 국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이 많은 진전을 보인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후오비 데일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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