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프레스토,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대리인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 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1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규제안이 발표된 지 1년이 넘도록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ICO 업체 실태 조사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규재가 새로운 산업인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사업 초기 해외법인이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지만, 후속 조치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하여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지금은 4차산업혁명, 무한경쟁시대이며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의 시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위헌적인 전·근대적인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프레스토가 위헌청구를 제기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하였다.
2.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증권형 ICO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상통화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방법의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면서 규제할 수 있는 등의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택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빈곤하게 만들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트렌드에도 뒤처짐으로써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3.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IPO, 클라우딩 펀딩이나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서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를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프레스토 대표 강경원 등 청구인은 과학기술자이다.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법률로써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5. 정부의 입법부작위는 2017. 9. 4.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가상통화와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들을 부작위로써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
프레스토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ICO/DAICO 토큰 세일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벤처기업이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웹 플랫폼을 이용해 쉽게 ICO를 개설하고, 투자자도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프레스토 대표 강경원
서울대 수리과학부 0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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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대리인 박주현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 간사
현 법무법인 광화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전 후오비코리아 법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