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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2 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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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에 '블록체인' 도입…위·변조 막는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돼 통관 서류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업체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올 초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여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운송업체의 물품별 통관 정보 관리가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되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절차를 감소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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