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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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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버 "BTC 네트워크에 플랫폼 구축은 '재앙'"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닷컴의 CEO 로저 버(Roger Ver)가 BTC 네트워크의 과부하에 대해 "만약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BTC 블록체인 상에 구축한다는 것은 뻔히 보이는 재앙을 계획하는 것(planning for disaster)과 동일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자들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BCH를 사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독일 유력 미디어 "당국 내 암호화폐 규제 목소리 커"

독일 현지 유력 경제 미디어 한델스블랏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스캔들의 영향으로, 독일 각 행정 부처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독일 금융 감독국(BaFin) 펠릭스 휴펠드 국장을 인용해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규제가 시급한 상태"라며 "표준 계약서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을 억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자금 세탁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 당국 인사 역시 독일 정부는 ICO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는 데에 일관된 뜻을 갖고 있다"며 "다만 베를린의 상황을 볼때 단기간만에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코인이즈 농협 입급 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한경 게임톡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9일 인용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사례라는 설명이다.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측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 가상화폐거래소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그리고 가상화폐거래 업계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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