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2019년)부터 국내 최초로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어제(30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제주도는 부동산종합문서 자료 제공과 홍보 등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1월부터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이 운영되는 제주도내 금융기관 현황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이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며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사례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화될 제주도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실증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했고, 부동산 업무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 후 다양한 부동산 업무 콘텐츠 개발 및 전국단위 확산 운영할 계획을 확정했다”며 “국토부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