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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5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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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원은 일명 배당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를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에이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발행하는 ‘배당코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에이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는 직접 유권해석 신청을 받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은 배당코인을 보유할 경우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주식의 배당금 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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