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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2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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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잘못 보낸 암호화폐 돌려 받아야"

캐나다 법원이 오발송된 암호화폐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브리튼 콜롬비아 최고 법원이 최근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카피트렉(Copyteack)에 대해 잘못된 주소로 이체한 530 ETH에 대해 기술적 추적을 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은 "ETH의 기술적 성격이 어떠하든, 이는 명백한 카피트렉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의 지위가 법원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코인 창시자, "암호화폐, 거래 익명성·통화 대체성 우수"

라이트코인(LTC, 시가총액 7위) 창시자 찰리 리가 9일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위크 Epicenter 서밋에서 "향후 암호화폐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며 1. 거래 익명성 2. 통화 대체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하게 투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이 있다"며 "수요가 여전한 이유"라는 견해를 밝혔다.




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 과세 법적 근거 마련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16일 정식 출범한다. 매체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 신규 혹은 개정 법안을 마련하고, 연말 법안 수립 참고용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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