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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0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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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저우 온라인 법정 "중국서 BTC 채굴기 거래 가능" 판결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항저우 온라인 법정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채굴기 관련 분쟁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원고측은 중국 인민은행이 ICO를 금지했다는 것을 근거로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 거래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입 후 7일 내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며 피고측에게 61.2만 위안(한화 약 1억원) 상당의 상품에 대한 환불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현행법 상,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생산, 보유, 유통과 더불어 채굴기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순 없다"고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코인베이스, 2019년 일본 시장 진출...FSA에 라이선스 신청

일본 현지 미디어 니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 금융청(FSA)의 암호화폐 취급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마이크 레프레스(Mike Lempres)는 "현재 일본 FSA와의 라이선스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2019년에는 확실히 라이선스가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일본 정부는 거래소들의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FSA는 거래소 시스템을 일본에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를 규제하기 용이할 수 있지만 거래소 측에 리스크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 거래소 비트뱅크, 실시간 엔화 출금 서비스 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Cryptonews)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BitBank)가 "사용자들이 일본 주요 은행들을 통해 보유 코인을 실시간으로 엔화로 출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는 일본 은행들로 구성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Zengin을 활용, 사용자들에게 은행과 거래소 간의 24시간 실시간 계좌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네트워크 시스템은 140명의 은행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도쿄 은행 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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