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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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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는 암호화폐에 관한 조항을 발표했다. 멕시코 은행은 어떤 암호화폐가 합법적인지 결정할 것이고 핀테크 기업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핀테크 법칙

멕시코 정부는 9월 10일 연방 관보에 핀테크 산업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담긴 회람을 발행했다. 이 법률은 암호화폐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버나도 곤잘레즈 국립은행증권위원회(CNBV) 위원장에 따르면 핀테크 법은 멕시코 금융 및 기술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법인을 설립했다. 곤잘레스는 이 규정이 크라우드펀딩 업체, 온라인 결제, 암호화폐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은행이 승인한 “가상 자산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멕시코 은행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멕시코은행은 9월 11일 ‘가상 화폐 및 외환 운영 금융 기술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금융 기관이 대금을 청구 할 수수료를 명시하여 요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매체는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

곤잘레즈는 이 규정이 “집단적인 자금조달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전통적인 신용 기관에 갈 필요 없이…오늘날 제공되는 금리는 다른 금융 매개자들보다 훨씬 낮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한 “당국은 73개 핀테크 회사가 등록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중앙 은행 비중 부여회사는 멕시코 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암호화폐만 처리할 수 있다고 이 회람은 설명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아직 어떤 암호화폐가 합법적인지 발표하지 않았다.

곤잘레스는 핀테크법이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멕시코 은행은 어떤 것이 멕시코에서 사용될 수 있고 어떤 핀테크나 은행이 그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 종류의 사업자를 통해 거리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유형을 결정한다. 기관은 해당 허가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책임이 있다. 회사들은 이 허가를 얻기 위해서 국가의 입법 기관을 완전히 따라야 한다.

앞서 언급한 핀테크 조항은 “가상 자산의 관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암호화폐 일반 조항”은 2019년 3월 10일 이전에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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