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5만여명이 4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정무위 소속)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5만602명이 4353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해 12개 업체를 조사하고 △구속기소 39명 △불구속 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 조치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결과다.
암호화폐 특성상 피해자 수를 특정하지 못한 범죄 건수도 1만4360건에 달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대부분 범죄행위가 실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상통화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54개국 1만8000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업체도 있었다.
또 관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특별단속한 결과 불법 환치기 7721억원, 해외예금 미신고 2084억원 등 9810억원(1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가상통화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도 발생했다.
최근 1년간 빗썸 등 4곳의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된 암호화폐 피해 금액이 1041억원으로 보고됐다.
김선동 의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보안 체계가 미비해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없어 관련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업체명, 자본금, 거래액 등이 비공식 자료로 취급돼 범죄가 발생해도 피해 원인,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등 초기대응 조치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암호화폐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