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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5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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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트, 실명계좌 거래 대비 고객 인증 5단계로 강화


-         금융 사고 예방 위한 AML시스템 일환으로 개인 정보 및 자금 출처 항목 작성 단계 추가


-         금융위 컨설팅 안정적으로 마무리… 실명계좌 확보 포함 사업자 신고 준비 전력 다할 예정


-         “단 한번의 보안 사고 없었던 만큼 KYC 인증 강화 이후에도 고객 정보 보안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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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ProBit, 대표 도현수)가 실명계좌 거래에 대비해 KYC 인증(고객 확인, Know Your Customer)을 5단계로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비트는 KYC인증을 기존 이메일 인증-휴대폰 본인 인증- 계좌 인증- 증빙서류 및 서약서 작성의 4단계에서 ‘고객 세부 작성’ 항목을 추가해 총 5단계 인증으로 세분화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고객 세부 작성’ 항목은 ▲국문 및 영문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직업 및 직장명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해 ▲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프로비트는 금융사고 예방 및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을 수집하고 실명계좌 거래에 대비해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프로비트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현장 컨설팅을 통해 고객자산보호, 상장, 인프라, 보안, AML, 회계, 인사 등 전 분야에 대한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로비트는 현장 컨설팅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후 실명계좌 확보를 포함한 사업자 신고 준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프로비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정책을 통해 2019년 서비스 시작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보안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실명계좌 거래 필수 단계인 KYC 5단계 인증 도입 이후에도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비트는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FDS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전체 가상자산의 70% ‘콜드 월렛’ 보관 및 하드웨어보안모듈(Hardware Security Module)을 통한 이중 암호화로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사고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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