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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DC 법원, 자금이동법상 비트코인(BTC)은 화폐(Money)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 기사등록 2020-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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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DC 법원, 자금이동법상 비트코인(BTC)은 화폐(Money)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8월 18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리플, XRP 기반 다기능 P2P 결제 플랫폼 ‘페이버너’ 출시


리플이 다기능 P2P 결제 플랫폼 페이버너(Payburner)를 발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버너는 리플(XRP) 기반의 다기능 플랫폼 결제 서비스로 현재 구글 크롬이나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하며, 파이어폭스도 곧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은 iOS와 Android 모두 지원한다. 리플은 은행 간의 국제 송금을 중개하는 브리지 통화로서의 경향이 강했지만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으로 P2P 거래의 분야의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버너는 중앙 중계가 아닌 개인 사용자 프로필인 페이아이디(PayID)을 이용한 P2P 방식을 사용하여 쉽게 각종 결제와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페이버너 사용자에게 지불을 청구하는 요청 기능도 있다. 이외에도 플러그인 메뉴의 네트워크 옵션을 사용하면 페이버너 사용자의 검색이 가능하고 향후 PayID를 사용해 트위터 등의 계정으로 범위를 확장 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仮想通貨XRPを用いた多機能プラットフォームを、リップル社の製品担当ディレクターCraig DeWittが発表した。)


▲ 유럽 리투아니아, 세계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 LBCOIN을 정식 출시했다고 유투데이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세계 최초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국가가 됐다. LBCOIN는 지난 9일 온라인 예약 판매를 진행했고 DLT(분산원장기술) 기반 디지털 코인 6종과 수집가들을 위한 물리적 코인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은행은 4,000개의 LBCOIN를 발행했고 코인은 1918년 독립법을 공표한 국가의 기념일에 헌정됐다. 은행 이사회 의장은 “이번 LBCOIN의 출범은 금융과 결제 영역의 혁신을 도입하려는 은행 측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전했다.


(Lithuania’s central bank has finally released its digital currency LBCOIN, becoming the first bank in the world to issue its own crypto.)


▲ 체인링크, 신한·기업·하나·농협 은행의 환율정보 블록체인에 공유


암호화폐 체인링크(LINK)가 한국 은행들의 외환 환율 정보를 분산형금융(DeFi)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코인포스트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링크는 한국 은행의 오픈뱅킹 API를 통해 중앙집중형 파이낸스와 분산형 파이낸스의 대출, 송금, 환율 등의 정보를 핀테크의 오라클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프라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인해 센터프라임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 대형 은행의 환율 데이터를 분산형 네트워크에 접속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원화와 외국 통화의 환율에 대한 수준 높은 가격 피드가 공유되어 블록체인 상에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나 DeFi 및 전통적인 금융업계의 애플리케이션이 가격 피드를 이용하여 보다 투명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인링크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환율 정보를 퍼블릭 클라우드 지역 화폐 지갑 플랫폼으로 공유 할 예정임을 밝혔다.


(仮想通貨Chainlink(LINK)が、韓国のトップ銀行の外国為替レートを分散型金融(DeFi)に提供することが分かった。


▲ 美 워싱턴DC 법원, 자금이동법상 비트코인(BTC)은 화폐(Money)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은 워싱턴 D.C.에서 자금이동법상 화폐(돈)라고 판결했다고 코인포스트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던 ‘Larry Dean Harmon’ 피고인은 무허가 송금사업과 자금세탁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무허가 송금사업이라는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동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워싱턴 D.C 지역 법원의 Beryl A. Howell 판사는 “화폐란 일반적으로 교환의 수단이며, 지불 수단, 혹은 가치의 보존 수단이다”이라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화폐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암호화폐 추진 단체 CoinCenter의 Peter Van Valkenburgh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교환업무나 지갑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 자금이동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며 이번 판단은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이 워싱턴 D.C.의 자금이동법 하에서 화폐로 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전했다.


(米首都ワシントンD.C.の連邦裁判所が、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はワシントンD.C.では資金移動法において貨幣(money)であるとした。)


▲ 이더리움, 이더리움 2.0 검증자용 런치패드 테스트넷 출시


이더리움 암호화폐 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이더리움 재단이 ETH 2.0 검증자용 런치패드의 테스트넷 버전을 발표했다고 유투데이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런치패드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업체 컨센시스(ConsenSys)와 딥워크스튜디오(Deep Work Studio)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더리움 2.0의 기본 사항, 로드맵, 보상 및 관련된 위험과 책임에 대해 테스트넷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더리움 2.0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해 스테이킹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다. 한편 이더리움 2.0의 최종 단계로 꼽히는 메달라(Medalla) 테스트넷의 출시 일정은 8월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일에 최소 검증자 수인 16,384명(524,288 ETH)에 도달해야 한다. 검증자가 되기 위해선 최소 32 ETH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Ethereum validators can now start their journey on the ETH 2.0 chain.)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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