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국)“5G 이동통신”, 표준특허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 추격 빨라져
지난 9월 삼성전자는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에 위치한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직접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2013년까지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계속되어, 2018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 샤오미, 오포가 나란히 시장점유율 3위, 4위, 5위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 현황과 경쟁력 확보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언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 요인 고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은 ▲ 해외투자를 활용한 공격적인 기술 격차 추격, ▲ 산업 체인의 완비를 통한 제조 및 기술력 축적, ▲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 및 커다란 내수시장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해외에서 잦은 특허분쟁을 겪기도 했는데, 지속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특허 매입 등을 통해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일부 중국 기업은 5G 관련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등 기술 수준이 이미 선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에 참여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훈 연구원은“가격 경쟁력 우위로 시장을 확대해 온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기술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최근에는 이동통신 기술에서 표준특허를 선점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다”라고 부연하였다.
실례로,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5G와 관련해 표준특허를 선언한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중국과 미국이 각각 6,000건 이상의 표준특허를 선언해 양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부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5G 이동통신 기술은 스마트폰 단말기 분야를 넘어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양적 공세에 맞서 양질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공표, “외국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의무규정 마련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기업의 지식재산,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1일 중국 상무부는 △ 징벌적 배상을 통한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행정수단을 통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 외국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안)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실시조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외상투자법을 제정하였으나,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공표된 실시조례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등기등록, 투자심사 등과 같은 행정절차상 공권력을 이용해 외국인 등에게 기술이전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법률 위반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무분별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체계를 완비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유효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본 실시조례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현재,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본 실시조례가 외국인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지식재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식재산 침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실시조례는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