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기획+][블록체인 분산ID](上) 금융결제원, 자기신원증명 모바일신분증(분산 ID) 개발...혁신적인 변화 기대
#1 맞벌이 신혼인 김某씨는 2년전 전세자금 때문에 대출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오전 반차를 내고 동사무소를 찾아 각종 서류를 발급받은 뒤 한아름의 종이서류를 가지고 분주히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번거로움. 반면 올해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분산ID)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출근해 간단한 터치 몇번으로 대출갱신 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융시장 핵심 키워드인 블록체인, 자기주권화 등 금융산업 혁신 방향에 부합하는 추진 수단으로 분산ID(Decentralized ID, DID) 관련 관심 증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따라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돌입한다.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분산ID) 모델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한 분산ID 규제 특례 모델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했다.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핀테크업체 파운트, 금융결제원 공동 제안했다.
분산ID 기술은 고객의 ID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중앙집중형 관리 체계 대신 동일한 ID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하여 저장하고 ID에 대한 검증한다. 정보 또한 나누어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관리체계로 구성한다.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동일한 고객정보를 쌓고 참여 기관이 ID값을 공동 검증하는 구조를 통하여 해킹에 의한 ID 위·변조 등 사이버 공격에 강한 저항력 보유하게 된다.
금융결제원 모바일신분증 업무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객의 실명확인 후, 발급한 분산ID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신분증(신원증명정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고객이 발급받은 모바일신분증(분산ID)은 고객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제출한다.
또한, 고객 스마트폰 내에 탑재되는 정보지갑에는 모바일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 저장 가능하다.
모바일신분증은 고객 개인정보에 기반하여 생성되며 암호화하여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없다. 고객 제출 시 암호화한 모바일신분증이 수취기관으로 전달되며 암호화된 값을 복원한 수취기관에서는 고객 신분증 내 성명, 주소 등 정보의 확인 후 고객 서비스 제공한다.
About 분산ID 프로세스
(기본 개념) : 신원 또는 자격 증명 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고객(정보 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증명하는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고객별 신원증명정보를 분산관리하는 발급 및 검증 구조에 기인하여 분산ID (Decentralized Identity)라 통칭
(발급) 신원·자격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검증용 데이터의 분산 관리 실시,블록체인서버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동일한 고유정보가 일괄적으로 전달되어 공격자에 의한 고유정보 위·변조 사전 차단
(제출) 신원증명 원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공 증명서 등)는 개인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저장하여 필요 시 간편 제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