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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7 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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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프레스토)

[정책+](한국) 국내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신청


블록체인 청년벤처기업 프레스토(대표 강경원)와 청구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작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22일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과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작년 12월 청구하였다. 이후, 올해 1월 해당 심판청구는 대법관 3명에 의해 기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되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갔으며,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인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2017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ICO 전면금지조치를 선포하고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없이 무조건 금지한다고만 하여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급속도로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 뒤 이 규제가 새로운 산업인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익을 추구하고 새로운 큰 경제적인 먹거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과 달리, 당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 투자와 관련해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측은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이 도외시한 결과 발생한 심각한 현실과 지난 3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해당 의견서의 내용에서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측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고 해외 각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달리 전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현실에서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재화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수많은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청구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ICO 전면금지의 허상 아래 무규제·미규제로 인한 암호화폐 지옥 현상이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쳤다.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며,“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하여, 피청구인의 블록체인 몰이해에 따른 한 현실진단과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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