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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1 0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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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인코드


[정책+](호주) 현금사용제한법 초안에서 암호화폐는 ‘대상에서 제외’라 명시


호주 정부가 현금으로 1만 호주 달러(AUD)를 넘는 현금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2019년 화폐법(현금사용제한법) 초안에서 암호화폐는 대상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 지난 주 나온 성명서에서, “디지털 통화를 포함한 거래는 대상외”라고 기술되었다. 


호입 입법 의회는 그 이유로 암호화폐가 지역경제에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혁신의 자유를 저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통화는 호주 경제 속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다. 물리적인 통화와 달리 뚜렷한 규제나 산업구조가 없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의 디지털 통화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업계의 혁신을 억제하지 않도록 현금 사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재무부는 암호화폐로 인한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범죄 등의 영향도 대수롭지 않다고 전했다.


초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지하경제 축소 등의 이유로 현금 사용을 제한해 현금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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