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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7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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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책+](글로벌) 각 나라의 암호화폐의 세금제도 “최고의 나라는?”


호주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미키(Micky)’는 “암호화폐 세금, 최고의 나라와 최악의 나라”라고 하는 기사를 인용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23일 보도했다.


미키에 의하면, 암호화폐 세금으로 최고의 나라는 다음과 같다.


[독일]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VAT)는 면제된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를 팔아 얻는 이익)도 면제된다. EU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해당된다.


[싱가폴]


장기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포르투갈]


암호화폐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본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몰타]


암호화폐인 데이 트레이드(당일치기 매매)는 사업소득으로 산정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일반투자자에 의한 보유나 매매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자본이득세 없음


[벨라루스]


암호화폐 마이닝(채굴)과 투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


전문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법인세 대상. 마이닝(채굴)은 자영업 소득이라고 취급. 투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은 자본이득세 면제.



한편 미키는 ‘최악’인 나라를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는 것 조차 허락되지 않은 나라”라고 정의했으며, 그 목록에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이름을 올렸다.


기타 다른 국가들의 세금제도


[미국]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구입해서 1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 수준에 따라 0-20%의 세금을 낸다.\


[호주]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모든 거래를 자본 이득(시세차익)으로 간주되며, 거래 당시에 정확한 기록 유지와 지속적인 호주 달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수익은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과세된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 세율로 50% 할인된다.


암호화폐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 부가혜택(fringe beneft)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법도 있다.


[일본]


‘기타 소득(잡소득)’에 적용되는 55%의 높은 세율 때문에 일본에서 암호화폐 수익은 크게 과소 보고되고 있다. 그에 비해 주식 거래는 불과 20%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일본 의원들은 암호화폐 세율을 55%에서 2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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