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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7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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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더리움 판매 합법?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첫 번째 이더리움 토큰 판매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스타트업인 포켓풀 오브 쿼터스(Pocketful of Quarters, 이하 POQ)를 통해 처음으로 이더리움 토큰 판매를 승인했다.


SEC 금융부서가 25일 발송한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에서 POQ가 쿼터 토큰(ERC-20 기준)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 핀허브 부서(FinHub: ICO관련 블록체인 기업, 핀테크 업체와 소통하기 위한 부서)의 조나단 잉그램(Jonathan Ingram) 최고법률고문은 “쿼터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귀하의 의견에 의거하여 PoQ는 증권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다”며, “쿼터 토큰을 증권법 제12조(g)에 따라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등급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 편지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쿼터 토큰을 판매할 때 의도한 게임 목적에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승인된 계정을 가진 개발자와 인플루엔서만 거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토큰 판매를 개시하고자 하는 회사에 발행된 SEC의 두 번째 비규제조치 의견서지만, 이더리움 토큰의 첫 번째 서신이다. 첫 번째 비규제조치 의견서는 지난 4월 항공기 전세 서비스 턴키젯(TurnKey Jet)에게 발행되었으며, 그들의 TKJ 토큰이 증권이 아님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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