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SOOHO, 업무협약(MOU) 체결
- FATF 암호화폐 FATF 권고안 대응 총력전 본격화
(법무법인 디라이트=배포 즉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블록체인 보안&컴플라이언스 전문 기업 수호(SOOHO∙대표 박지수)가 7월 4일 블록체인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수호는 FATF 암호화폐 국제 표준 최종안을 포함하여 여러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및 변화에 대해 높은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재빠른 법적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관련 각종 공동 보고서 작성 및 배포, 심포지엄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양사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의 조원희(30기) 변호사가 설립한 스타트업 법률 자문 및 소송에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공개(ICO)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FATF 암호화폐 국제 표준 최종안 발표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블록체인 심포지엄을 개최 하기도 하였다.
블록체인 보안&컴플라이언스 전문 기업 수호는 고려대학교의 소프트웨어 보안 SW 박사 과정의 박지수 대표와 이희조 교수, 오학주 교수가 공동 창업한 회사로, 막대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토대로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업에게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Heimdall)과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자동 분석(Odin)이 있다. 특히 Heimdall 서비스는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 1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주관 아이디어 챌린지에서 1위, 세계 1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주관 해커톤에서 최고기술상을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이 설립한 컨센시스 벤처스(ConsenSys Ventures)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 투자 유치까지 확정지은 바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수호와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협력하면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호의 박지수 대표는 “디라이트와 협력을 통해 유망있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기업들이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