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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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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USPTO)은 지난 7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즈니스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투이트(Intuit)에게 SMS와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 특허를 승인하였다. 해당 방식은 거래의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계정과 연계된 패스워드의 요구”를 활용한다.

비트코인에 특화된 이 결제방식 특허는 수취인의 모바일 장치에 결제금액과 식별자 정보를 담은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때, 지급인의 가상의 계좌 잔액에 기초하여 결제 문자메시지를 검증하며 수취인의 모바일 장치 식별자에 기초하여 가상의 수취인 계좌를 만든다. 이후 가상의 지급인 계좌에서 가상의 수취인 계좌로 결제금액이 송금되고, 가상의 수취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과 관련하여 송금으로 변화된 부분을 문자메시지 알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핸드폰 결제와 암호화폐를 통합하려는 추세는 점점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듯하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에 대해서도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문자전송 시스템인 코인텍스트(CoinText)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인터넷 연결 없이 오직 SMS를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최근 VISA 영국 지사의 전 최고 경영자인 마크 오브리언(Marc O'Brien)이 이끄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크립테리움(Crypterium)도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암호통화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작했다. 
 
사실 SMS에 기초한 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은 비트코인 초창기에 나왔던 아이디어이다. 그때는 SMS뿐 아니라 DVB-T(유럽의 1세대 지상파 디지털 방송기술), 심지어 모스부호까지 거론됐었다. 앞으로 어떤 누군가가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35&idx=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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