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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3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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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와이오밍 주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재개했다. 3년 전, 와이오밍 주 당국은 화폐전송인법(Money Transmitter Act)을 이유로 들어 코인베이스의 송금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일 수는 없다며 와이오밍 주에서 철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와이오밍 주의 화폐전송인법에 비춰보면 코인베이스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 자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송금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에 대한 면세를 제공하기 위해 화폐 유통법을 개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지난 토요일,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와이오밍 주가 한) 뜻깊은 행동이 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성장을 촉진시키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국 내 법과 규제를 다루는 기관, 사람들과 협업할 것이며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열린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비록 암호화폐가 낮선 신기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렇듯 가상공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이 바뀌고 코인베이스가 와이오밍 주에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와이오밍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39&id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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