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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2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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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의 한 판사가 ICO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다. CCN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지방 법원 동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의 레이먼드 디어리(Raymond Dearie) 판사가 지난 9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법에 ICO 토큰 판매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리코인(REcoin)인의 ICO에서 투자자들이 30만 달러가량을 뜯긴 사기 행각에 관련된 막심 자슬라브스키(Maksim Zaslavskiy)가 기소된 소송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2017년 9월 자슬라브스키는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 회사인 DRC월드(DRC World)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와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증권법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또한, 심지어 조사 결과 DRC월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난 화요일 선심 판결에서 자슬라브스키의 변호사는 문제의 ICO가 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말하며 토큰 판매가 유가 증권으로 규제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디어리 판사는 토큰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하며 수십억 파운드를 모금한 디지털 코인 판매는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금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따라서 자슬라브스키가 벌인 사기성 ICO 건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시장 조작 및 부정 방지법 조항이 이러한 종류의 사기 행각에도 적용된다는 미국 증권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3&idx=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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