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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0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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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필리핀 중앙은행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 인가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주)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 https://chain.partners)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으로부터 가상통화 거래소(Virtual Currency Exchange)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평가를 마치고 25일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하고 있다. 인가 범위가 넓어 전세계 100여개 업체가 대기중이지만 인가는 하늘의 별따기다. 2017년 인가 도입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인가를 받았다. 체인파트너스가 아홉번째다.





체인파트너스는 인가를 바탕으로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Chain Partners Philiphine Inc.)을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이 시작되면 체인파트너스는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전국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달러인 세계 3위의 국제 송금 시장이다. 저렴한 수수료로 최근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으로 이루어져 왔다.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가상통화를 이용한 합법적인 해외 송금 및 외환 딜링 허가를 받게됨에 따라 앞으로 세계 3위의 송금 시장에 유리하게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인파트너스는 작년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Malta) 정부로부터 가상금융자산법상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센스(Class 4)를 취득한데 이어, 이번 필리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가 두번째 해외 성과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카가얀 경제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은 2018년 7월 전세계 25개 업체에 가상통화 취급 라이센스를 발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상통화를 취급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 체인파트너스가 취득한 중앙은행 인가는 별도의 거래자 제한이 없고 법정화폐-가상통화간 거래, 환전, 송금 사업을 할 수 있어 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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