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금상법 개정안' 통과... 2021년 10월 내 거래소 라이선스 등록 의무화
일본 현지 미디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 시간) 일본 내각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업 규제를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산법'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2020년 4월부터 현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규제 기관에 사업을 등록한 후 18개월 내로 반드시 라이선스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미디어는 "만약 2021년 10월 전까지 라이선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 美 SEC, 암호화 자산 커스터디 규제 관련 업계 피드백 요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업계 인사들에게 특정 암호화 자산의 거래 및 결산에 적용될 수 있는 '수탁 서비스'(커스터디) 규제 관련 피드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 SEC는 캐런 바(Karen Barr) 투자자문협회 미국 투자자문협회 협회장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암호화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규제 관련 정보 수집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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