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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7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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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공식 트윗에 따르면, 뉴욕주의 금융감독국(NYDFS)는 비트코인 ATM 업체 컨튼우드 벤딩 LLC에 비트라이센스(암호화폐 면허)를 부여했다.

트위트에 따르면, 면허의 허가는 “뉴욕 핀테크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계속 발전시킨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ATM(또는 BTM)은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로, 사용자가 현금을 넣고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모바일 지갑을 스캔하여 암호화폐를 팔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판매와 구매는 사용자의 모바일 지갑과 자동으로 동기화된다.

2018년 11월 NYDFS는 또 다른 BTM 사업자인 코인소스에게 비트라이센스를 승인한 바 있다.

비트라이센스는 2014년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벤자민 로스키 뉴욕 제1금융감독이 도입했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보고 있다.

면허를 받은 기업은 특정 자금세탁 방지(AML) 표준과 대테러 자금 조달 표준의 적용을 받는다. 다른 요구사항에는 모든 직원의 신원조회가 포함되며, 거래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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