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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4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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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1월 31일 진단했다.


정부는 투기과열과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앞으로도 ICO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통해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상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어 잠재적인 플랫폼 참여자 또는 ICO 토큰 가치 등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해당 소지한다. 


정부는 2018.8월, 당시 ICO를 실시하였다고 언론 등에 알려진 24개 국내기업 대상으로 ICO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하였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美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하여 관련자 기소, 지난해 11월 해당 ICO 중단 등 조치했다.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기타 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ㆍ사기 등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시범사업을 20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해운물류 등과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국가기록물 관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 원을 투자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조특법 시행령 ‘19.2월 시행)하여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다"며 "아울러,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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