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암호화폐 거래소 4곳 벤처기업에서 제외
중기부는 지난 12월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고팍스, 코인이즈, 리플포유, 빗썸(비티씨코리아), 코빗, CPDAX(코인플러그) 등 7개 업체다.
이 가운데 빗썸과 코빗은 이미 벤처기업 인증 기한이 지나 별도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는 업종을 변경해 벤처기업 인증을 새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