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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1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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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당국(MAS)은 IC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고 전했다.

수정 된 초안은 “새 결제(페이먼트) 프레임워크”를 발표까지 이어진다. 이 보고서는 특정 중개인이 돈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대처법(CFT) 정책에 따라 지침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싱가포르 중앙 은행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중개 기관은 ICO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참가자를 포함한다. 토큰을 만드는 사람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토큰에 대해 재정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 거래를 촉진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ICO 발급 기관은 자본 시장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재무 고문은 FAA로부터 재정 자문 라이센스를 받아야하며 디지털 자산 교환은 싱가폴 통화당국(MAS)가 승인하고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결제 프레임워크는 그러한 모든 중개인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AML / CFT)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적절한 MAS 하에서 내부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지시하고, 법에 따라 중앙 은행이 금융 기록과 함께 고객의 실사 및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MAS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토큰이 증권형이 아니더라도 AML / CFT 작업의 준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싱가포르 정보 기관 및 유엔에서 테러범으로 낙인 찍힌 인물이나 단체화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11월에 있었던 MAS는 싱가포르 의회에서 국내 및 국제 송금 및 외환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불 서비스 청구서(Payment Services Bill (PSB))를 도입했다. 업데이트 된 유가 증권 가이드 라인에는 ICO 내에서 AML / CFT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PSB도 포함된다.

“디지털 지불 토큰 또는 디지털 지불 토큰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AML(세탁방지) / CFT(테러자금 조달 위험) 목적으로만 PSB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AML / CFT 위험을 다루기위한 정책, 절차 및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

한편, 나머지는 11월 초안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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