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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5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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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필리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통화공개(ICO)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5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SEC는 ICO 신고제를 바탕으로 초기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SEC는 토큰이 증권인지 판단하고 가상통화 사전 판매(프리세일) 시작 90일 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필리핀 SEC는 이를 약 20일에 걸쳐 검토한다. 다만 20인 이하의 인원에 대해서는 절차가 생략될 수 있으며 최대 40일까지 검토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통화청(MAS)이 일찌감치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며 스위스와 함께 ICO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ICO 금액, 인구 100만명당 ICO 숫자 모두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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