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인이즈+] 코인이즈(coinis), 농협과 본격 소송전 돌입하나...'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코인이즈의 법적 규제인가 권고사항인가
  • 기사등록 2018-11-22 22:12:39
기사수정

[코인이즈+] 코인이즈(coinis), 농협과 본격 소송전 돌입하나...'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코인이즈의 법적 규제인가 권고사항인가


농협, ‘비실명 계좌’ 코인이즈와 본격 소송전 돌입


최근 NH농협은행과 중소형 거래소 코인이즈 간의 법적 공방도 눈길을 끈다. 코인이즈 거래소는 농협은행을 상대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농협은 지난 8월 코인이즈가 법인계좌를 사용한다며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농협의 조치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재량에 불과하다며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캐셔레스트도 신한은행의 거래 중지에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라 비슷한 결말이 예상된다.





코인이즈는 2014년 설립해 2015년부터 암호화폐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거래소다. 금융솔루션 개발 전문가들이 포진한 코인이즈는 금융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접목해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와 법인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 정당성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코인이즈 계좌 입출금 정지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8월 코인이즈가 실명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농협 측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지난 7월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아고 판단하는 경우 등 은행의 재량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거래를 중단하자 코인이즈는 농협 상대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8일 가이드라에 따른 입금 정지는 은행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하다며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농협은 실명계좌 프로그램을 통해 입출금을 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는 입금계좌를 열어주고 있다. 농협은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한편, 라자루스는 지난해 국내서 발생한 코인이즈 해킹에도 흔적을 남겼다. 박 연구원은 “라자루스는 오픈 SSL 라이브러리로 위장한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면서 “해당 파일은 웨이브스트링이라는 회사 인증서(코드사인)로 서명됐다”고 말했다. 웨이브스트링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이즈 사명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는 해킹 피해 회원에게 현금과 쿠폰을 통해 피해액을 모두 보상했다고 지난해 12월 1일 밝혔다. 코인이즈는 지난 9월23일 가상화폐 해킹으로 거래소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11월1일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가상화폐 손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했다. 





코인이즈는 당시 "해킹 당시 거래소 계좌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는 현금으로 전액을 보상했으며, 가상화폐 피해에 대해서는 50%를 가상화폐로 나머지 50%는 거래소 쿠폰으로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이즈는 입금계좌를 (주)웨이브스트링 명의로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locktimestv.com/news/view.php?idx=3902
기자프로필
빗썸
기사본문 하단배너 이미지(채널)_2-1번…
다스아카데미 우측
 ▷ Blockchain Leaders 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