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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9 0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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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올 연말까지 9318가구 아파트 분양 물량 풍성...실수요자 눈독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일원 1118만1000㎡ 부지에 총 7만4736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최근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검단신도시에서는 연내 대우건설(푸르지오 1551가구), 우미건설(우미린 1268가구), 한신공영(한신휴 931가구), 대방건설(대방노블랜드 1281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보다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위치한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서울 인근 지역 중에서 검단, 판교, 위례, 별내와 같이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 일대 도시들의 인기가 상당하다. 하지만 평택 고덕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의 경우, 미분양과 미입주 등의 위험이 크다. 경기권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상당수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어 접근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8개 단지 총 93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사별로 대우건설(1551가구), 금호건설(1452가구), 대방건설(1281가구), 우미건설(1257가구), 호반산업(1168가구), 유승종합건설(938가구), 한신공영(931가구), 대광건영(740가구) 등이다.


분양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김포한강신도시보다 서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울 마곡지구에 인접한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장점을 지닌다"라며 "신설역(예정)이 단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자 김포한강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한강로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좋아 검단신도시 안에서도 입지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은 청약 비조정지역이어서 강화된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다.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연내 강화될 수 있다. 이달 분양되는 단지들은 전매제한이 1년으로 확실시되지만, 향후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9·13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간 팔 수 없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9·13 대책에 따른 관련 규제와 혜택을 숙지해야 한다”며 “뜻하지 않게 부정 청약자나 대출 제한 등을 받을 수도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와 청약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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